주택마련저축공제2 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총급여액이란 무엇인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 전체, 즉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은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5백만원 -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천1백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가능하다. 5천만원 -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하다.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2016. 12. 20.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 다음은 국세청이 를 통해 밝힌 연말정산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이다.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월 100만원 비과세). 해외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한다.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