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궁금사항 정리 (FAQ)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마디로 임차인의 안심거주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피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답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임차인) Q.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 12. 10일부터는 2개월~6개월 사이) Q. 임차인에게 총 몇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간 보장 Q.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아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Q.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 2020.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