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대상자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경영애로 사업자 9개월까지 납부유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경영애로 사업자 9개월까지 납부유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1.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2.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아래 금액을 2017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납부할 .. 2016.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