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1 신용카드공제 폐지되면… 헉! 2조6570억 증세 효과 신용카드공제 폐지하면 2조6570억 증세 효과 세액공제 전환 증세효과의 무려 3.7배…다른 소득 정상과세 선결돼야 근소세 증세도 정당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2조6570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 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2016.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