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1 증여세 합산신고,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증여세 합산신고, 로 해결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가 10월 5일부터 시작됐다.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을 알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홈택스 접속 ▷ ▷에서 조회 2.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1단계(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 에서 수임정보 등록 2단계(납세자) : 홈택스 접속 ▷ ▷ 에서 수임동의 처리.. 2016.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