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2 최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채권추심 1일2회 제한 등 최신 , 채권추심 1일2회 제한 등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은 2016년 9월 26일 발표된 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주요내용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하였다. 2.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 강화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 2016. 11. 6. 채무조정개선과 채권추심 건전화 묻고답하기(FAQ) 채무조정개선과 채권추심 건전화 묻고답하기(FAQ)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제도 개선과 건전한 채권추심을 선언했다. 채무조정 제도개선을 위해 ①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②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③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을 위해서는 ①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②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③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다음은 채무조정 개선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관한 묻고답하기(Q&A) 1.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될 소지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 2016.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