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관련 Q&A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관련 Q&A ⓒpixabay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Q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에 따른 사법연수생, 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에 따른 청원경찰, 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예이다. Q2.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지? 국회의원은 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Q3.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 2016.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