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제도 적용대상1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대상자는? 적발될 경우 벌칙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비위행위로 면직된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청렴을 유지하고, 비위행위로 면직된 사람이 다시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위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25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실시했다. 부패방지법은 2008년 2월 2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2016년 9월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시 과태료 규정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