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예산1 증빙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위헌소지 근거 증빙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 위헌소지 근거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세금 지출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주장하는 헌법 등 법 위배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1조와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에게 공익실현의무와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 2017.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