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MS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 인센티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세워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 2017.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