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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현황과 지급사례


2016년 상반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 9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60.4%) 및 운전자 바꿔치기 (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7월 1일부터 보험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최고 100%로 대폭 확대했다. 


진작에 했어야 할 보험사기 신고절차 간소화했는데 인터넷 신고시 이제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단다.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개편()했다. 




다음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례이다. 


<사례 1>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보험금 편취 조장


【신고내용】 A병원은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이 관절수술을 시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였고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 및 외출을 하는 것을 관리하지도 않고 허위 입원 및 수술을 조장


【사건개요】 B 등 60명은 수술비 및 입원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A병원에서 슬관절 관절증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및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13억원)


➡ 신고자는 1,500만원의 포상금 수령 



<사례 2> 보험 집중가입 후 허위‧과장 치료로 보험금 편취 


【신고내용】 C는 특별한 직업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도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여 입원일당을 많이 나오게 한 후 특별히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을 2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 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사건개요】 C 등 33인은 고향 선후배 및 보험설계사 등으로 GA대리점 등을 통해 다수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며 허위입원 및 과잉치료를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적발금액 17억원)


 ➡ 신고자는 1,500만원의 포상금 수령



<사례 3> 정비공장의 허위 수리비 청구


【신고내용】 신고자는 자동차 세차장에 방문하여 세차하는 중 사장이 신차인데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할 수 있다며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서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하여 15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주겠다며 보험사기를 권유


【사건개요】 차량 경정비업체 대표 D 등 5인은 세차 등을 하러 온차주들과 공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로 차량 유리막코팅, 광택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법으로 총 186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당 편취(적발금액 4억 4천만원)


 ➡ 신고자는 1,050만원의 포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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