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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최근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2,448억원, 70.3%)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순이며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허위·과다입원(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긴요하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 생명보험, 장기보험 사기


1. 체형교정 사무장병원 운영을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개요】 A씨는 비의료인으로 2012년 5월부터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122억 상당의 진료비 편취


비수술 체형교정 전문병원으로 홍보하고 고가의 치료시스템(회당 15만원, 기본 30회)을 만든 후, 고가의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2016년 3월 검찰송치)


【특이사항】A씨는 사설기관이 발행한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보유한 무자격자 B씨 등을 운동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후 물리치료사와 같은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운동치료 시행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는 모두 의사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물리치료사만 시행 가능하다고.



2. 장기간 입원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가족


【사건개요】A씨 등 일가족 4명은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 가입(44개, 월보험료 200만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장기입원하여 2008년부터 5년 동안 약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2016년 3월 검찰송치)


【특이사항】A씨 일가족은 한달 보험료로 200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입원 하루당 7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설계한 후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



3. 허위 발급된 장해진단서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의사 A씨, 브로커(2명), 피보험자(37명)가 공모 후 피보험자들은 의사 A씨가 발급해준 허위장해진단서로 17억원 상당의 장해보험금 편취 (2016년 4월 검찰송치)


【특이사항】피보험자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1개월내 3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브로커들은 의사 A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피보험자들에게 장해 진단 보험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 이중 일부를 의사 A씨에게 전달



4. 남편을 청부 살해하여 사망보험금 편취


【사건개요】A씨는 자신의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여 사망보험금 약 17억원 편취 시도 (2016년 1월 검찰송치)


【특이사항】A씨는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 결과 남편 사망시 지급되는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로 확인



◈ 화재보험


5. 방화를 통한 화재보험금 편취


【사건개요】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고액 임대료와 개인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마트를 방화하여 8억 2천만원의 보험금 편취 시도(2016년 3월 검찰송치)


【특이사항】A씨의 휘발성 물질 구입여부 조사, 수사기관의 보안업체 방문 조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방화 적발



◈ 자동차보험



6. 명의 도용한 차량의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A씨 등 6명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6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2016년 5월 검찰송치) 


이들은 허위로 환자 행사를 하였고, 사전에 확보한 20여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 


【특이사항】A씨 일당은 통상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보험회사에 신고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을 악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실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



7. 허위 작성한 렌트 차량 임대차 계약서로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A렌트업체 등 2개 업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렌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렌트 기간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천 5백만원을 편취 (2016년 3월 검찰송치)


【특이사항】A렌트업체 등은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서류심사만으로 차량 렌트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8. 차량 수리비를 과다·허위 청구하여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甲특장업체 대표 A씨는 수리비 부담 없이 수리해주겠다고 사고 차량의 차주를 유인한 후 차주와 공모하여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하거나 재고 또는 중고부품을 사용하고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취 (2016년 1월 검찰송치)


【특이사항】甲특장업체 관리이사 B씨는 회사 대표 A씨와 공모 후 B씨 본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乙상사를 차리고 甲특장업체에 허위 부품납입청구서를 발급하고甲특장업체는 상기 서류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



9.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


【사건개요】보험설계사 A씨 등 10명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취 (2016년 5월 검찰기소)


【특이사항】A씨 등 보험사기 일당은 고의사고 유발과 더불어 피해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탑승하지 않은 공모자를 피해자로 끼워 넣는 수법까지 동원하여 보험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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