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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억4천만원)
  •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 등



대출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다자녀가구, 신혼가구에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에 0.2%p 우대



버팀목전세 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 또는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및 6개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농협은행 1588-2100
    • 기업은행 1566-2566
    • 하나은행 1599-1111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국토교통부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버팀목전세대출 관련 보증상담 가능
  • LH 마이홈 상담센터(지역별 LH 주거복지센터 內) 및 콜센터(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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