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로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사례1)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함.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14년도와 ‘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6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분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400만원 한도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
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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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0
|
700만원
|
700만원
|
2. 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 (사례2)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5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3.2% 적용)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중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총급여 약 3,000만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즉, 아래 예시된 표(사례의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단위 : 만원)
구분(소득)
|
종전(사례)
|
변 경
|
차이
(A-B)
|
||
납입액
|
세액공제액(A)
|
납입액
|
세액공제액(B)
|
||
남편 (6,000만원)
|
400
|
52.8
|
100
|
13.2
|
△39.6
|
아내 (4,000만원)
|
100
|
16.5
|
400
|
66.0
|
49.5
|
합 계
|
500
|
69.3
|
500
|
79.2
|
9.9
|
3.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
- (사례3) 직장인 D씨는 ‘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14년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15년에는 자금이 쪼들려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2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4.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예, 2015년도, 2016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의 납입년도 전환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아래 예시된 표(납입년도 전환특례 적용시 세액공제효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단위 : 만원)
년도
|
특례적용 전(사례)
|
특례적용 후
|
차액
|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납입액
|
세액공제액
|
||
‘15
|
500
|
52.8
|
400
|
52.8
|
-
|
‘16
|
200
|
26.4
|
300
|
39.6
|
13.2
|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또는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납입확인서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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