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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절세팁 및 핵심 유의팁 5개

201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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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절세팁 및 핵심 유의팁 5개




다음은 국세청이 밝인 연말정산 절세팁과 유의팁이다. 


연말정산 핵심 유의 팁 5선


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하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



4.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


가령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5.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 유의 팁 5선



1. 인적공제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 이혼한배우자또는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31.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4. 의료비세액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교육비세액공제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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