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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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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이따금씩 받는 스팸문자, 스팸메일, 또 길거리 나붙어 있는 불법부착물들이 있다. 

물론 대출따위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보겠지만,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기억하게 만드는 스팸물. 바로 불법금융광고이다. 


불법금융 업체는 고액의 수수료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돈이 궁한 절박한 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유형> 10가지를 기억하고 이들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1.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와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 “원금보장/ 확정수익/ ○○% 고수익 보장” 


투자위험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럴려면 지가 하지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 원금까지 보장하고 고수익을 낸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전형적 수법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3. “급전대출/ 즉시대출/ 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검색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 서민금융지원제도 검색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 : 서민금융지원제도 검색
  • 한국이지론 (, ☏1644-1110) : 본인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 상담


4.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또는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가 되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5.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6.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또는 “카드연체 대납”


이는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책으로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7.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이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8. “○○○테마주 추천/ 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 특급 주식정보” 


이는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이다.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하여 회사의 경영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기책임하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이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10.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또는 “××금융/ ××캐피탈”


이는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이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만약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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