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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금융감독원이 허위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해 11월 22일 발표했다.


☞<허위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특징과 수법> (바로가기)


다음은 허위 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다. 


1. 법인 차량의 상습적 <가해자 불명사고> 처리


A법인은 2015. 9. 3일 경기도 소재 주차장에 주차한 회사 소속 스타렉스 차량 4대의 차량 표면이 누군가에 의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로 차량 1대당 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5.11.14일자에 8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했다. 


보험회사는 사고접수지에 기재된 차량 4대의 사고장소 및 시간이 모두 동일하고 약 3개월 정도 지연접수 된 점 등 사고조작이 충분히 의심되는 건임에도 별다른 현장조사 없이 총 43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법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법인소유 차량 16대에 대하여 <가해자 불명사고>로 36건의 사고조작을 통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까지 교환하는 등 총 2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 24회의 사고발생 등 여러번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조작 


렌트차량(스타렉스)을 사용하던 B씨는 2015. 2. 16일 경남 창원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과 충돌하여 차량 우측면을 긁히는 등 2015. 2. 16일부터 2015. 12. 3일 기간 동안 무려 4회의 단독사고가 있었다며 2016. 2.18일자에 모두 일괄 접수하여 차량전체를 도색, 1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는 사고별로 개별접수하면 부분도색만 가능하므로 차량 전체도색을 위하여 4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여 일괄 접수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3. 반납할 리스차량의 차량전체 도색을 위해 사고 조작  


캐피탈사로부터 리스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던 건설업체 소속직원 C씨는 2015. 12. 10일 전남 순천시 인근에서 차량을 주차하던중 벽면 기둥에 접촉한 사고가 있었다며 2015.12.21일 2건의 차량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했다. 


이 차량의 여러 부위 흠집은 건설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발생한 것임에도 마치 위 2건의 차량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고를 조작하여 차량 전체를 도색, 1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조사대상기간 중 리스 및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리스(렌트)한 32명은 “가해자 불명사고” 등으로 69건의 사고조작을 통하여 차량 전체를 도색해 총 5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4. 정비업체의 적극적인 <가해자 불명사고>로 사고 접수를 유인    


D씨는 2015. 8. 23일 운전중 강원도 화천군 인근 골목길에서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5. 8. 25일 E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E정비업체는 차량 전체도색을 권유하면서 자차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부담하겠다며 차주에게 2건의 <가해자 불명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고접수를 유도했다. 


이에 D씨는 2015. 8. 27일 가해자 불명사고로 1건, 단독사고로 1건 총 2건의 사고접수로 차량 전체를 도색해 14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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