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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특징과 수법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해 11월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차량 흠집 등을 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8억6천만원을 편취했다. 차량 흠집 등을 이유로 한 <가해자 불명사고>나 <단독사고>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보통 2백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가해자 불명사고 :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긁히었다는 등 사고일자, 사고내용 및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
  • 단독사고 : 운전중 주차장 벽이나 기둥에 긁히었다거나 도로 턱에 부딪쳤다는 등 사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이런 이유로 정비업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허위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특징과 수법이다.


  •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하여 211만원의 보험금 편취했으며 이 중 2백만원 미만은 전체의 68.4%로 대부분을 차지함. 통상 국산차 전체도색 비용은 1∼2백만원 수준. 


  •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음. 외제차의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평균 2.5배정도 높기 때문.


  • 사고 조작 내용은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조작


  • 사고장소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접수


  •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하여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 정비업체는 차량 소유자 대신 부담한 자기부담금 등을 보전받기 위해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 청구


☞<허위조작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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