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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총급여액이란 무엇인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 전체, 즉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은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5백만원 - 기본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천1백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가능하다.
5천만원 -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하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5천5백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된다.
7천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7천만원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한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7천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의 10%를 세액공제
8천만원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된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66만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한도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20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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