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절세팀과 체크포인트
다음은 국세청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밝힌 소득/세액공제 절세팁을 포함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한도없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 /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위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이럴 땐 소득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예시이다. 4대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다. 가령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을 의미한다.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
연간 총급여액 |
독신(본인) |
1,408만원이하 |
2인 가족(본인, 배우자) |
1,623만원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
2,499만원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
3,083만원이하 |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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