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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내용 요약
다음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요약한 내용이다.
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고액기부금(법정+지정+우리사주) 기준 하향조정
- 3천만원 → 2천만원
고액기부금(법정+지정+우리사주)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3천만원 초과분 25% → 2천만원 초과분 30%
- 3천만원 이하분 15% → 2천만원 이하분 1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작년 기준과 같음
- 3천만 원 초과분 25% (동일)
- 3천만 원 이하분 15% (동일)
기부금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지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요건을 폐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한도 신설
- 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동일)
-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일)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취업분부터
- 감면율 50%(한도 없음) → 감면율 : 70%(한도 150만 원)
- 적용기한 : 2015. 12. 31 → 2018. 12. 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과세체계 개선
공제대상 확대
- 공제한도 300만 원 (동일)
- 공제대상 : 사업소득금액에서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단서신설)
공제부금 수령 시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와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공제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동일)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동일)
- 요건 :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연장
- 제출기한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 보유기간 2년 이상~4년 미만 : 50% (동일)
- 보유기간 4년 이상 : 75% (동일)
- 보유기간 6년 이상 : 100%(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한 연장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동일)
- 적용기한 : 2015. 12. 31 → 2018. 12. 31.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 공제대상 :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 소득공제율 : 투자금액의 30∼100% (동일)
- 1,500만원 이하분: 100%
-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50%
-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엔젤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전환
- 엔젤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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