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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면세품 초과 집중단속 (~1.6)




관세청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면세품 초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일 계획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는 물론 동반여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물품압수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 면세품 초과를 자진신고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 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 :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다음은 ‘흔한’ 대리반입 실제 사례

친구가 구매한 시계를 대리반입하다 적발되어 통고처분

2016. 11. 1  일본 오사카 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는 면세점에서 고가 시계 1점(미화 2,350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친구 B에게 대리반입시켰다. 

A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오사카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를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 처분했다. 


동료가 구매한 목걸이를 대리반입하다 적발되어 통고처분

2016. 6. 7. 대만 타이베이 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A는 면세점에서 고가 목걸이 1점(미화 2,470불)을 구입하여 입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행자인 동료 B에게 대리반입시켰다. 

A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대만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동료 B를 추적 검사한 결과 A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목걸이와 동일한 물품을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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