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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7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월)
- 서비스 이용시간이 확대(9시~17시→9시~22시)된다. (10월)
[인터넷전문은행]
-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내 손안에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다. (케이뱅크 : 1월말~2월초, 카카오뱅크 : 2분기)
- 핸드폰으로 결제‧송금, 예금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 전문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의 성향에 맞는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시행된다. (2분기, 안정성 점검 : 4월)
[KSM 통한 크라우드펀딩증권 매매]
-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 후 1년간 매도할 수 없지만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해당기업 증권을 KSM을 통해 기간 제한없이 사고팔 수 있다. (상반기)
[금융규제테스트베드]
-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허용된다. (상반기)
[독립투자자문업]
- 판매사와 독립되어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판매까지 원스톱 진행가능)으로 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영업을 개시한다. (상반기)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장범위를 기본형과 특약(➀도수치료등, ➁비급여주사제, ➂비급여MRI)으로 개편하여, 필요한 부분만 선택가입 가능하다. 이 경우 기본형일 때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약 25%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4월)
-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다음해 보험료가 10% 이상 할인된다. (4월)
-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반기)
[금융취약계층 보호]
- 고령자에 대해 대출, 보험 등을 판미 할 경우 정보제공,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4월)
- 금융회사 점포별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이 배치되고 전담창구가 확대된다. (4월)
[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 ELSㆍDLS 등 원본보전 옵션이 없는 변액연금을 판매할 경우, 적합성 보고서(투자권유 사유,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가 교부된다. (2분기)
- 부적합투자자가 ELSㆍDLS 청약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된다. (2분기)
-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ELSㆍDLS 판매 全 과정을 녹취ㆍ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한다. (2분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
-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확대(예:사망보험금 4500만원→8000만원)된다. (3.1일)
- 입원간병비가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3.1일)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
-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을 허용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 가능하다. (3.1일)
- 선불카드(1만원권 이상)의 발행금액(또는 충전액)의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요청할 수 있다. (3.1일)
서민과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창업ㆍ벤처전문 PEF 도입]
- 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PEF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1.1일)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도입]
-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이 도입된다. (1.1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개편]
- 농어민 목돈마련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120~144만→소득에 관계없이 240만)된다.(2월)
- 다만,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장려금 지급율은 일부 조정된다. (일반 농어민 1.5~2.5%, 저소득 농어민 6.0~9.6%)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
-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이 확대(4년 최대 1.8%p↓)된다. (1.12일)
[정책모기지 개편]
- 정책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디딤돌 : 주택가격 5억원+소득 6천만원 미만, 보금자리 : 주택가격 6억원+소득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41조→44조)된다. (1.1일)
금융안정성 높이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도입된다. (1~3월)
[가격급락종목 공매도제한]
-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1분기)
- 공매도 관련 모든 규제 위반시 매도증권을 매도주문일에 사전납부 하도록 하는 패널티 부과 (1분기)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
-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헤지전용계좌 도입)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으로 인하된다. (2분기)
[공모주 환매청구권]
-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IPO 등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일정기간동안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환매청구권 부여 (1.1일)
【관련포스팅】2017년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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