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경보, 태풍주의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어떤 차이?
태풍은 열대 해상의 대류 구름들이 모여 하나의 중심을 갖는 강력한 저기압으로 발달한 것으로서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경우 고위도의 찬 공기와 부딪쳐 비와 바람의 분포가 불규칙적이고 국지적인 강풍과 호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태풍은 주로 늦여름~초가을인 7월부터 9월까지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
2006년부터 2016년의 약 10년간 태풍·호우로 인한 평균 10건의 재해발생으로 인명피해만 21.6명, 재산피해 4,83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태풍과 호우, 그리고 각각의 주의보와 경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태풍 (TYPHOON)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 한다. 이 중 북서태평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한다.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HEAVY RAIN)
호우는 특히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호우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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