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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6단계 사기수법 및 보이스피싱 대응방법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최근 이용되는 단계별 사기수법 두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 사칭형’ 수법으로 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두 번째는 ‘대출빙자형’ 사기로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사기범들은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 (2단계)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의 단계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수법 자세히 보기 ☞

※ ‘대출빙자형’ 사기수법 자세히 보기☞



대응방법 –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 의심하고 – 전화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한다.


  • 전화끊고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는다. 


  • 확인하고 –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전화의 내용을 확인한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이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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