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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개절차는?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명단 공개 대상과 항목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을 때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했을 경우 실익이 없거나 또는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공개 절차는?


연초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담당세무서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서를 접수한며 납부를 독려한다.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연말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방법은?


신규 공개자의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기존 공개자나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된다.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클릭하면 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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