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은 소비자 권익침해! 개선방안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이 개선된다.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① 포인트 비용 절감 ② 전액사용 제한을 통한 회원이탈을 방지 ③ 자사 쇼핑몰 등 제한적인 전액사용 허용을 통한 매출확대 도모를 위함이다.
대표적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과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다.
-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고 해서 발급받았으나 포인트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되어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음
- OO신발매장에서 포인트를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8% 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음
- 차량 구입시 ‘先 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포인트를 충분히 적립했으나 포인트 상환비율 제한으로 인해 나머지는 현금으로 상환함
- 카드사 OO쇼핑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 했으나, 가격이 여타 쇼핑몰들에 비해 비싸게 책정되어 있음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개선> 카드사가 포인트를 부여하고도 “사용비율 제한”을 통해 사실상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개선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표준약관 개정 추진)하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한다.
<소비자 고지 강화>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 강화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 포인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상품안내장 등에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특히,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OO마트, OO백화점 등에서 A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비율이 20%로 제한됩니다(상세내용 △△카드 홈페이지 참조)” 라고 표기.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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