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2021. 1. 1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의 7번째 정식 회원국이 된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이 6번째로 APTA에 가입한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APTA는 언제, 누가, 왜 만들었을까?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가간 무역자유화와 교역 확대를 통해 상호 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지난 1976년 처음 발효됐다.
애초에는 ‘방콕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발효되었으며 2006년 비로서 지금의 명칭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둥 6개국이며 2021년부터 몽골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회원국은 7개국으로 확대된다.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APTA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ESCAP 사무총장인 Ms. Alisjahbana(인도네시아)가 APTA의 사무국장인 셈이다.
지난해 APTA 회원국들의 세계 교역 규모는 약 6조6천억불이며 전체의 17.4% 수준이다.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 브로셔(2018 년 11월) 파일받기(Brochure-of-the-APTA_Nov-2018.pdf
2018년 7월 1일 발효된 제4라운드가 최종 라운드이며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라운드(1976. 6.17)
- 방콕협정 발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일반양허 104개, 최빈국 특혜양허 93개
제2라운드(1990. 7. 1)
- 1985~1990년(협상기간 6년)
- 일반양허 438개, 최빈국 특혜양허 782개
제3라운드(2006.9.1)
- 2001.10∼2005.11월(협상기간 4년)
- 중국 신규 회원 가입(2002.1.1)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 일반양허 1,367개, 최빈국 특혜양허 306개
제4라운드(2018.7.1)
- 2007.10∼2016.9월(협상기간 9년)
- 무역원활화·투자(2011.4) 및 서비스 기본협정(2013.9) 발효
- 몽골 APTA 회원국 가입 신청(2009.12월)
- 일반양허 2,797개, 특별양허 9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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