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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비위행위로 면직된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청렴을 유지하고, 비위행위로 면직된 사람이 다시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위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25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실시했다. 부패방지법은 2008년 2월 29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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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9월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시 과태료 규정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이다.

 

이들 취업제한을 받은 대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 등에는 비위의 종류와 중대성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로 취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기타소득의 경우 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취업현황을 조회하고 있다.

 

이처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공공기관의 청렴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일부 비위면직자들이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위반 사례 보기☞)

 

만약 취업제한적용 대상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인만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포스팅 썸네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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