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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탁월하면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했졌다.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혁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임기제 공무원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일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민간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했고 그 이상 연장하려면 다시 선발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개방형직위는 특별하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직위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 공직 내에서 또는 외부(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임용 제도이다. 


2000년 처음으로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2001년 39개 기관 131개의 직위가 첫 개방형으로 지정됐다.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46개 중앙 부처의 총 458개(고위공무원단 177개, 과장급 281개)의 개방형 직위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지원 가능하나, 174개의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방형 직위 예


  • 과학기술·정보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산업과장
  • 국제·통상 : 통산국내정책관, 교역협력과장, 국제협력담당관
  • 홍보·소통 : 한국정책방송원장, 대변인, 디지털소통제작과장, 홍보담당관
  • 인재 개발 : 우정공무원교육원장, 글로벌교육과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 문화·예술 :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전시홍보과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전문가는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총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총 5년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재연장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가 탁월할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기회도 주어진다. 


개방형직위의 보수(2020년 1월 기준)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이 연봉 6649만원~1억3299만원 가량된다. 여기에 ‘가’등급 직무는 1300만원, ‘나’’등급은 700만원이 더 보태진다. 


과장급의 경우 3급은 연봉 7194만원 이상, 4급은 6178만원 이상부터 시작한다.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모두 연봉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며 성과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성과급도 지급된다. 


만약 재직연수가 1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다.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받게 된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도록 정한 공무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개방형직위도 임기제 공무원인 셈이다. 다만 개방형직위는 ‘특히’ 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일반임기제 공무원 : 1년~5년(보통 2년-2년-1년 계약) 범위에서 상근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직급명칭을 부여한다. 
  • 전문임기제 공무원 : 1년~5년(1년 단위 계약) 범위에서 상근하는 공무원으로 가급, 나급으로 분류한다. 보통 정책결정 보좌업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 1년~5년 범위에서 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급~마급으로 분류한다. 일반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개념이다. 
  • 한시임기제 공무원 : 일반공무원의 휴직, 시간선택제전환, 30일이상 병가‧휴가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35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제5호~제9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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