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칠 수 있는 실제사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칠 수 있는 실제사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긴 하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실제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의 분석을 통해 발표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어 뒤늦게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받은 실제 사례
부모님
- 어머니의 자료제공동의가 늦어져 어머님 의료비를 나중에 확인 함.
-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늦어져 의료비가 누락됨
- 어머님 의료비 공제받았으나 180만원은 국세청자료에서 누락됨
근로자본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10월분 금액이 누락된 것을 나중에 확인함
-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자녀
- 20세이상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지 않아 자녀 신용카드공제가 누락됨
배우자
- 배우자의 양안시력교정시술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의료비 누락
- 배우자의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신청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누락
가족전체
-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가 서류 제출 후 추가로 반영 됨
- 서류제출 후에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의료비가 발생하여 신청하지 못함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부모님(장모, 장인, 시부모 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이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의료비 관련 부분이다. 바로 의료비관들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수정기간(올해는 1.15~1.19일)에 의료비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로 자료를 조회하는 시간이랑 의료기관이 수정제출하는 시간이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국세청에서 의료비 수정 제출기간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전에 다 마치도록 해야 하는것이 맞다. 부지런히 연말정산 서류 조회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추가환급을 놓치기도 하는데 이 때 자료제공받는 가족의 신용카드며 교육비며 의료비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근로자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납세자연맹의 당부
- 공인인증서가 없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정보제공동의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기가 번거로우니 이번 설날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미리해두면 굿!
- 이때 동의신청서에 2011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를 수정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금액이 조회된다
- 설사 이번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처 놓친 항목이 있다하더라도 과거 5년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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