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월15일 오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1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등 360만명이 혜택을 보는 대목이다.
또한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도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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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하며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다)
-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한다.
-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
-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등(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이 추가/수정을 안내해도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접수된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택스에 게시할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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