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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맹신금지
주의사항 10가지



1월 15일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날이다. 

본격적으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요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맹신만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연말정산간소화 주의사항 10가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4가지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월세세액공제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취학전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유념할 사항은?


의료비는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나는 1월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된다. 1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 


또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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