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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미쑝 2016. 6. 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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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미가맹 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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