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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미쑝
2016. 6. 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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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
과태료 |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가산세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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