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달 7월 1일부터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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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질문1>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에 따르면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질문2> 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거래대금이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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