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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업무 제도 변천사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pixabay.com 무료이미지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의 변천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행 

구분업

업종 

발급의무 

시작일 

2010.1.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2010.4.1

2010.6.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0.7.1

2013.10.1

10개 업종 추가 

 

2014.1.1

 2014.2.21

1개 옵종 삭제 

-도선사업 

 

2015.2.3

4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6.2

 2016.2.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2016.7.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2010.4.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2012.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2014.1.1

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

2014.7.1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2014.7.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2016.1.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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