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업무 제도 변천사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진출처 : pixabay.com 무료이미지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의 변천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
시행일 |
구분업 |
업종 |
발급의무 시작일 |
2010.1.1 |
30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
2010.4.1 |
2010.6.8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2010.7.1 |
2013.10.1 |
10개 업종 추가 |
|
2014.1.1 |
2014.2.21 |
1개 옵종 삭제 |
-도선사업 |
|
2015.2.3 |
4개 업종 추가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5.6.2 |
2016.2.17 |
5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2016.7.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
시행일 |
내 용 |
2010.4.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2012.2.2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
2014.1.1 |
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 |
2014.7.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2014.7.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2016.1.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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