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8가지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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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최선의 자동차 절약방법은 <안전운전>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과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약 100% 할증)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2. <파인>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자동차보험은 2016년 6월말 현재 11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선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기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파인>은 보험상품정보 뿐만이 아니라 금융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유용하다.
3.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자동차보험은 다양한 할인특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의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기타 장치 활용시 또는 일정조건 해당시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
4. 운전자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료 절감의 기본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음주운전을 2회한 경우 20% 할증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742,000원이 갱신때는 890,400원으로 할증되는 셈이다. 물론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다.
6. 운전중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10% 가중하여 보험금을 산정.
따라서 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물적사고의 지급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50․100․150․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특히,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2016.4월 발표)>에 따라 향후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각각 적용할 예정인 만큼,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더욱 할증될 수 있다.
7.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 활용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동시에,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통상 운전경력 1년 미만은 52%, 1~2년은 20%, 2~3년은 6%의 할증이 적영되며 3년 이상은 없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개선(2016.8월)하여, 2016.10.1일부터는 가입(운전)경력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8.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
보험회사들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채널) 저렴하다.
따라서 서민들은 이 보험을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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