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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는?
교육부 2016년 11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는 189명으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189명 중 휴대폰 소지 7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6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5명, 기타 1명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
-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 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 카메라 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 수험표
- 컴퓨터용 사인펜
- 수정테이프(흰색)
- 흑색 연필
- 지우개
- 샤프심(흑색, 0.5㎜)
-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참고 포스팅】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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