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다.
특히, 휴대전화 소지(73명) 및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및 4교시 시험 응시방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수능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감독관이 회수하여 일정 장소에 보관).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사례 1>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과 함께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참고로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례 3>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5> 자신이 사용한 디지털시계와 유사한 디지털시계를 다른 학생이 감독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계도 사용가능한 줄 알고 사용하다가 다른 수험생 제보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분류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사례 1>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과목 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사례 1>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2>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는 것이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사례 3>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시험 종료 후에 필요 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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