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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세무일지 및 회계일지
*아래 2017년 1월 회계일지 및 세무일지는 2017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다.
2017.1.2 (월)
- 법인세 신고납부(연결법인 제외) : 9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제외) : 3월말 결산법인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ㆍ자동차세) 신고납부 : 2016년 11월 유류 반출분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6년 11월 담배 반출ㆍ수입분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납부 : 2016년 2기분(7월∼12월) 고지분
- 9월말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전자공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주총 후 2주 이내)
2017.1.10 (화)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 : 2016년 12월 거래징수분(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6년 12월 경륜ㆍ경정ㆍ경마분 등
-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 2016년 12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세 제외)
-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 2016년 12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법인세 제외)
-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6년 12월 원천징수분(소규모사업자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제외)
-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6년 12월 원천징수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2016년 12월 급여지급분
-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 2016년 하반기분
-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 2016년 하반기분
- 소규모사업자 하반기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6년 하반기분
2017.1.16 (월)
- 8월말 결산법인 감사계약 수임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 증권선물위 전자신고
- 5월말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 8월말 / 2월말 결산법인 분기보고서 제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2017.1.25 (수)
- 부가가치세ㆍ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2016년 2기 확정분/ 2016년 간이과세자 과세기간(2016. 1. 1. ~ 2016. 12. 31.) 확정분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6년 4분기 판매ㆍ반출분(유류, 담배 및 과세유흥장소분 제외)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6년 12월 과세유흥장소분
- 주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6년 4분기 출고분
2017.1.31 (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2016년 1월∼6월 중간예납기간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연결법인 제외) : 9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 3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신고납부(연결법인) : 9월말 결산법인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ㆍ자동차세) 신고납부 : 2016년 12월 유류 반출분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6년 12월 담배 반출ㆍ수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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