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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세무일지 및 회계일지



*아래 2017년 1월 회계일지 및 2월 세무일지는 2017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다.



2017. 2. 1(수)


  • 10월말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전자공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주총 후 2주 이내)



2017. 2. 2(목)


  • 법인세 분납(연결법인, 중소기업 제외) : 9월말 결산법인



2017. 2. 10(금)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 2017년 1월 거래징수분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레저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1월 경륜ㆍ경정ㆍ경마분 등 
  • VAT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 개인면세사업자 2016년 귀속분 
  •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 2017년 1월 원천징수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소득세 제외) 
  • 원천징수 법인세 납부 : 2016년 1월 원천징수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 법인세 제외) 
  •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7년 1월 원천징수분 (소규모사업자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 제외) 
  • 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2017년 1월 원천징수분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2017년 1월 급여지급분 



2017. 2. 14(화)


  • 9월말 결산법인 감사계약 수임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출, 증권선물위 전자신고
  • 6월말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 9월말 / 3월말 결산법인 분기보고서 제출 : 증권선물위 전자공시



2017. 2. 15(수)


  • 종합부동산세 분납 : 2016년 종합부동산세 



2017. 2. 27(월)


  • 개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1월 과세유흥장소분 



2017. 2. 28(화)


  • 지급명세서 제출 : 2016년 지급분(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봉사료 제외) 및 2016년 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분 
  • 법인세 분납(연결법인) : 9월말 결산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연결법인) : 9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 6월말 결산법인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주권 등의 양도자 또는 주권 등의 양수자) : 2016년 4분기 양도 및 거래징수분 (납세의무자가 주권 등의 양도자 또는 주권 등의 양수자인 경우) 
  • 개별소비세(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육세ㆍ자동차세) 신고납부 : 2017년 1월 유류 반출분 
  •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2017년 1월 담배 반출ㆍ수입분 
  • 교육세(금융ㆍ보험업분) 신고납부 :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
  • 교육세(금융ㆍ보험업분) 중간예납 : 3월말(3차), 6월말(2차), 9월말(1차) 결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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