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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사기수법과 실제사례



지난해 2016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53건에서 514건으로 103%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 유형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 1위, 종합금융 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예․적금 등 금융업 가장 (25.3%)


  • 2위, 가상화폐,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 가장 (15.3%)


  • 3위,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사업 가장 (6.9%)


  • 4위,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특허품,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특허기술 개발 등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 가장 (10%)


  • 5위,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계조직, 상조회 등 투자사업 가장 (7.7%)


  • 기타 : 쇼핑몰, 상품권 판매,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골동품 거래 등 사업 가장 및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해외 여행,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스크린골프 등 사업 가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사수신 혐의 사례를 분석해 공개했다. 부디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1.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피해사례


  • (A업체) 증권가에 화려한 증권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도하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과 매월 10% 내외를 확정 보장(연 180%)’ 조건을 내세우며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투자 원리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광고


  •  (B업체) 최신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진 재테크라며, 정회원 가입비 37만원을 송금하면 가상화폐인 CB-Coin이 사용되는 어플을 제공하며 동 어플에 게시되는 광고만 클릭해도 매일 4천원, 한달 8만원의 광고수익금과 함께 꾸준히 이용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투자를 유인

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사칭 피해사례


  • (C업체) 독일에 본사가 있는 신개념 글로벌 재테크회사라며 금(Gold) 생산, 제련, 전세계 유통, 디지털화폐(코인) 등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투자시 6개월에 400%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 요청시 언제든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모집

 

  • (D업체) 몰타공화국에 본사를 둔 코인회사가 올 초 한국에 지사를 만든 초기 사업으로 10월경에 몰타공화국에 뱅크가 설립되고, 국제거래소에 등재해 최소 1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계약하기 때문에 약정수익과 원금보장은 확실하다고 호도



3.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피해사례


  • (E업체) 국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폐유 수입업체이고 자칭 명동의 사채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이라고 호도하며,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의 자본을 키워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매월 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라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 모집


  • (F업체) 곧 상장 예정인 장외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되면 큰 수익이 보장되고 만일 상장이 안 되거나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매매가격으로 환매해 주고, 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년 10%까지는 확정 수익으로 보장해 준다고 호도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 모집



4.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 유인 피해사례


  • (G업체)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3년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글로벌 회사라며, 투자시 무조건 투자금의 80%를 보장해주고, 나머지 20%는 수당 등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유일무이한 회사이고,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 평생 월급처럼 수익이 발생한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 (H업체)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건실한 회사이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개발한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이 자동 액면 분할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고, 외국계 회사로 한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문제 발생시 미국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회사로, 자신의 회사에 1구좌 1,35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마다 100%씩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라고 호도



5. 제조업(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사칭 피해사례


  • (I업체) 정부의 중점추진사항인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발전기, 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등의 개발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기술 제품이 판매되고 상장될 시 투자금 대비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는 좋은 기회라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


  • (J업체) 건조식품 가공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로 乾燥밥 관련 연구개발 완료(건조밥 관련 특허 5개 보유)로 “레저부터 군용까지 건조밥 시장을 석권”했다며, 올해 건조밥 출시를 시작으로 미음·라면밥·코팅밥·건강보조식품의 신제품 출시가 눈앞에 왔다고 호도하고, 1구좌 13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150%의 확정수익 보장(3개월내) 사업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6. 쇼핑몰, 상품권 판매, 특수작물 등 기타 피해사례


  • (K업체)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매일 2∼3%의 수익을 올린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 대비 1%씩 180일(주5일)간 지급하여 원금 포함 180%가 되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음


  • (L업체) 쇼핑몰 운영으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원금보장과 월 2%(년 24%)의 고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비용으로 사용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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