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필수!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사후환급도 가능하다.
먼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중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며, 중지기간 종료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자동 부활된다.
만약 해외 실손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여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해외체류 후 귀국해 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경우 해외 3개월 이상 체류사실을 입증할 여권 등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 서비스가 올해 1월 1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기존 가입자(2009.10.1. 이후 가입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개정 전 출국하여 개정 이후까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령 기존 가입자가 2015년 11월 1일에 출국해 2016년 2월 28일에 귀국한 경우, 2016.1.1.~2.28.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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