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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로 지방세(자동차세) 납부하기…위택스,이택스,홈택스,인터넷지로 차이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고 보니 위택스(wetax)도 있고 이택스(etax)도 있다. 


두개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위택스는 서울지역외의 지방세 납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택스는 서울지역의 지방세 납부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민이라면 위택스와 이택스 둘다 사용이 가능한게다. 


내친김에 위택스, 이택스, 홈택스, 인터넷지로에 대해 찾아봤다. 


  • 위택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 납부결과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바로가기 ☞)


  • 이택스 - 서울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 납부결과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바로가기 ☞)


  • 홈택스 -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바로가기 ☞)

 

  • 인터넷지로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바로가기 ☞)


행정낭비라는 생각도 든다. 언젠가는 통합되는 날이 오겠지.


아무튼 위택스를 이용해 지방세(자동차세)를 납부해봤다. 


화면이 매우 깔끔하고 직관적이다. 알고보니 새로 리뉴얼한지 얼마 안됐다고 한다. 



두번째 메뉴인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온다.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과세내용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 <즉시납부> 클릭!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필수.



이것저것 설치하라는게 많다. 슬슬 짜증. 또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빠른속도로 설치중이다. 



드디어 설치가 완료되고 납부방법을 선택하란다. 

카드도 된다. 할부도 되고, 무이자할부 행사도 있다. 



신한카드로 결제. 무이자 6개월까지 된단다. 이건 카드사마다 시기별로 다르다. 위 화면에서 자세히 안내해 준다.



납부를 완료하고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확인해봤다.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럴거면 그냥 통합하면 안되나?




<참고> 위택스에 안내되어 있는 1년간 지방세 납부일정이다. 


1월

  • 1.1 ~ 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1.16 ~ 1.31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월

  • 2.1 ~ 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3월

  • 3.1 ~ 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3.1 ~ 3.31 : 환경개선부담금


4월

  • 4.1 ~ 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4.1 ~ 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5월

  • 5.1 ~ 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5.1 ~ 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6월

  • 6.1 ~ 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6.16 ~ 6.30 :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7월

  • 7.1 ~ 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7.1 ~ 7.31 : 주민세 재산분
  • 7.16 ~ 7.31 :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8월

  • 8.1 ~ 8.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8.16 ~ 8.31 : 주민세(균등분)


9월

  • 9.1 ~ 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9.16 ~ 9.30 :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0월

  • 10.1 ~ 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11월

  • 11.1 ~ 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12월

  • 12.1 ~ 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12.16 ~ 12.31 : 자동차세(소유)(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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