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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이용불가

201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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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이용불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자전거 타기 등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4.16~4.30일까지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운행시 안전모 착용 및 안전한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정리한 것이다.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오는 9.28부터 시행된다. 


  • 자전거 안전모 착용하기 :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의무규정도 9.28부터 시행된다. 


  •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행가능한 전기자건거 목록보기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1.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 금지


2.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3. 안전장치 장착 : 야간운행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


4 .안전속도 지키기 : 안전을 위하여 권장속도 20킬로 준수


5.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금지 :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금지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하다. 단,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운행은 금지된다.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자.


  • 주행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단계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
  •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도록 브레이크 잡기
  • 급제동 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시 뒷브레치크(우측레버) 먼저 사용
  • 우천시에는 전기장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행 자제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배기량 50cc 미만의 스크롤방식 전기자건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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