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70%가 남녀 변기비율 1.5에 미달

2018. 10. 15.
반응형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70%가 남녀 변기비율 1.5에 미달



고속도로 휴게소 196곳 중 135곳의 남녀 변기 비율이 1.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화장실 196곳의 변기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녀 변기 비율이 1:1.5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률이 68.9%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일 통행량 5만대 이상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이 1:1.5 이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이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휴게소의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3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휴게소별 통행량, 이용객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 측도 1:1.5 비율을 지키고 있다고 짐작만 할 뿐 실제 준수 여부는 검증이 필요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여성 변기수가 남성보다 1.5배 많은 곳은 61곳뿐이었다. 남녀 변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치악휴게소(부산 방향)로 2.92로 가장 높았다. 반면 47곳의 휴게소 화장실은 법정 비율인 1:1을 겨우 준수하고 있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