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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이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역 연고주의 및 관내 유력기업·세무공무원 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세무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한다.


교차세무조사는 2007년 국세행정 쇄신 방안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비공개 내부지침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되다가, 2014. 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사유


<국세기본법>[각주:1]에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사대상자의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사유 (2019.3 감사원 자료 중)


교차세무조사 신청 및 승인 절차


조사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위에 규정된 교차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교차세무조사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본청에 교차세무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본청은 신청관서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사를 실시할 관서를 정하고 이를 조사관서에 문서로 통보(승인)하면, 당초 관할관서(신청관서)는 조사대상자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조사관서로 즉시 이관한다. 



▲교차세무조사 신청 및 승인절차 (2019.3 감사원 자료 중)



교차세무조사 실시 현황


2008년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4월까지 총 313건이 승인되었고, 그중 134건(4 2.8%)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수행했다. 한편, 313건 중 311건(99 .4%)은 법인통합조사로, 나머지 2건은 개인통합조사로 수행되었다.


▲교차세무조사 실시 현황 (단위: 건) (2019.3 감사원 자료 중)


그리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되는 평균 4,678건(종결 기준)의 법인통합조사 중 약 0.6%(평균 29건)가 교차세무조사로 수행되었다.


▲법인통합조사 중 교차세무조사 수행 현황 (단위: 건 %) (2019.3 감사원 자료 중)



(자료출처 : 2019년 3월 감사원 자료 정리)

  1. 제81조의6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각 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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