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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가 2019년 7월 1일부터 감면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시·군·구(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즉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비롯해 금융·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법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이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연간 80억6000만원 가량 납부하던 점·사용료를 50% 감면받아 40억3000만원 가량만 납부하면 된다.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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