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피고용자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여부는 직업의 종류나 근로의 형태, 직종 직급등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로자대신 노동자라고 호칭해도 무방하다.
이같은 근로자(노동자)는 고용형태별로 9가지로 나뉜다.이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르고 있다. 다음은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정의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이다.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한만큼 수당이나 수수료 등의 소득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운전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택근로자 /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나 가내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한다.
재택근로자는 114전화안내 등과 같이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이다.
가내근로자는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과 같이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이다.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는다.
용역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과 같이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일근로자
일일근로자는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형태이다.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인 회사내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이에 포함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으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명칭과 관계없이 통틀어 기간제근로자인 셈이다. 또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는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이다.
정규직근로자
위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이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이다.
정규직이지만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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