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근로자1 재택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정규직근로자 차이점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피고용자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여부는 직업의 종류나 근로의 형태, 직종 직급등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로자대신 노동자라고 호칭해도 무방하다. 이같은 근로자(노동자)는 고용형태별로 9가지로 나뉜다.이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르고 있다. 다음은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정의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이다.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 2020. 4. 28. 이전 1 다음